
(부산=국제뉴스) 조하연 기자 = 지난 1년간 그야말로 '뜨거운감자'였던 부산 사하구 괴정5구역의 관리처분인가가 드디어 승인됐다. 괴정5구역 재개발사업을 계속 반대해오던 야당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까지 들고 올라갔던 지역의 큰 이슈. 결과는 원주민의 승리였다.
부산 사하구청은 지난 7일 괴정5구역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사하구청 건축과는 이날 조합에 보낸 공문을 통해 "귀 조합에서 신청한 괴정동 571-1번지 일원 괴정5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인가 신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 하오니 같은 법 제78조 제5항에 따라 조합원 분양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조건을 이행해 사업을 시행할 것"을 알렸다.
괴정5구역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지난해 총회를 시작으로 꼬박 1년 여간 걸렸다. 그간 재산권 보장과 이사를 위해 이주비 100% 지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원주민의 입장과 외부 투자자들 간의 입장이 엇갈리며 조합 내 반목이 일어나기도 했다. 원주민들은 12월 11일로 도정법이 바뀌면 이주비 100% 지급이 힘들어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을 걱정했다. 관처인가를 반대하던 이들은 분담금 상승을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한 조합원과의 통화 녹취를 통해 "원주민의 고통을 두고 볼 수 없다"며 관리처분인가를 반드시 승인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이갑준 구청장과 주영록 조합장, 조합원들의 의지가 야당 국회의원의 탄압과 투기세력의 방해를 이겨낸 인간승리의 관리처분인가였다"고 평가했다.
조합 관계자는 "원주민 100% 이주비는 원주민 재정착에 매우 중요한 자금"이라며 "추후 철거공사 이주가 시작될 것이고 서부산 최고의 주거단지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괴정5구역재개발 사업은 사하구 괴정동 571-1번지 일원(구역면적 16만3895.5제곱미터)에 시해오디며, 26개동 지하 4층~지상39층, 아파트 3509세대, 오피스텔 52개호의 규모로 시행된다.
조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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