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간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서귀포시가 2022년도 2분기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오는 12일 납세자에 일괄 발송한다.
9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4만 2300건, 63억 32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7600만원 감소한 것으로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연납 증가와 코로나19 관련 감면 등에 따른 것이다.
과세대상은 12월 1일 기준, 서귀포시에 등록된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 초과 이륜차가 대상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는데 2기분 과세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로 연세액의 1/2 해당 금액이 부과됐고, 하반기 중 등록된 경우는 일할 계산 부과된다.
또한 연납한 차량과 국가유공자·장애인 소유 및 세제 지원 등의 감면대상 차량은 부과 제외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며, 전국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기, 가상계좌, ARS,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에서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자동차세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문서현 기자
startto2417@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