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 교육환경 안전관리 실태 특정감사 결과
제주 급식노동자 6명 손가락 12개 잘림사고 발생…원인은 건조식 감량기
6번째 사고 이후에 ‘사고 음식물처리기 동종’ 교체 추진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 학교 급식소 노동자들의 손가락 12개가 절단·골절되고 나서야 교육 당국이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면서 미온적 대응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도교육청과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등을 대상으로 지난 2019년 1월 이후 교육환경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 결과 총 21건의 부적정한 사례가 확인돼, 이 중 1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가 요구됐다.
이번 감사에서는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에 의해 잇따라 손가락을 절단·골절당한 사고에 대해 집중 감사가 이뤄졌다.
“급식종사자 음식물처리기 안전 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감사일 까지 총 6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6건 모두 건조식 음식물 처리기 배출구에 남아 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처리기구(헤라-솔)가 아닌 손으로 제거하던 중 발생했다.
사고들은 음식물처리기의 작동 중지 버튼을 누르면 배출구 뚜껑이 닫힌 후 기계가 자동으로 다시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음식물처리기 방호 조치를 별도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2018년 10월 29일 오른쪽 중지 절단 △2019년 5월 20일 오른쪽 검지 절단 △2019년 12월 11일 손가락 3개 골절(손가락 펴지지 않는 장애 발생) △2020년 5월 22일 엄지 제외 오른쪽 4개 손가락 절단 △2021년 10월 1일 손가락 2개 절단(접합 실패) △2021년 12월 6일 오른손 중지 절단 등 12개의 손가락이 절단되거나 부러졌다.
이처럼 같은 기종의 감량기에서 사고가 계속 발생했지만, 제주도교육청은 마지막 사고(2021년 12월)가 발생하고 나서야 104대에 이르는 건조식 감량기를 미생물 발효식 감량기로 교체작업을 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감사위는 “제주도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급식 노동자가 안전하게 감량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며 “첫 번째 사고가 발생한 직후부터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방호조치를 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교육감은 각급 학교와 유치원 등에 운영·관리되는 감량기에 대한 사전 방호조치 및 노동자 안전교육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우선 학교 내 보행로와 차량 통행로를 물리적으로 분리, 도색 등으로 시각적 분리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시행하지 않은 학교 28곳이 적발됐다.
또 일부 학교에서 방화구획 벽면과 바닥을 내화구조(화재에 가장 안전한 구조)가 아닌 목재 또는 석고보드로 설치하는 등 방화구획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적정하게 설치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화재예방 시스템의 허술함도 여실히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제주도감사위는 "도교육감에게 도내 모든 학교시설을 대상으로 방화구획 및 자동화재감지기설비 적정 설치 여부를 전수조사하는 등 화재 발생 시 조기진화 및 확산방지를 위해 학교 내 소방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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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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