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자녀 1인당 8만3,000원씩 총 67명, 570만원 지원
![서귀포시청 전경[사진=국제뉴스 제주본부 DB]](https://cdn.gukjenews.com/news/photo/202212/2610425_2621540_2645.jpg)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서귀포시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학용품비를 지원한다.
8일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 따르면 오는 16일까지 한부모가족 자녀 총 67명에게 학용품비 57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8% 이하(4인가구 기준 2,970천원)인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다.
기초생활보장법상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교육 지원을 받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올해 10월부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상향 조정(기준 중위소득 52% → 58%)됨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학용품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학용품비는 지원대상자의 별도 신청 없이 읍면동별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를 추출한 명단에 따라 지원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7월 57명에게 473만 원의 학용품비를 1차 지원했으며, 이번 2차에는 7월 이후의 신규 대상자를 대상으로 10명에게 83만 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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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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