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제411회 제주도의회 2023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
한 의원, 국회서 개정안 삭제된 ‘주민자치회’도입 가능…준비 중요성 강조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제주특별법 제7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주민자치회 도입 전망과 함께 관련 연구용역의 부실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현행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변경·설치하는 제도개선안은 제주특별법 제7단계 제도개선안에 포함됐으나 28일 개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심사 결과, 이에 대한 개정안은 삭제되고, 현행 제45조 제2항 ‘주민자치회를 두되’를 ‘주민자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로 개정해 재량규정으로 완화됐다.
29일 열린 제411회 제주도의회 2023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에서 한권의원(일도1, 이도1, 건입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자치회를 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주민자치회 도입이 무산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에 주민자치회 도입을 위한 준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주민자치회 도입과 관련 2023년 예산은 2천만원에 불과하며,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제주형 주민자치회 시행 방안 연구 용역'이 부실하게 진행되면서, 도입안 마련이 늦어져 오히려 홍보예산 편성은 선후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제주형 주민차지형 시행 방안 연구 용역의 부실 진행을 조목 조목 따져 물었다.
한 의원은 "당초 10월 용역 완료 예정이었으나, 과업기간이 연장됐고, 인식조사 주요 내용 또한 주민자치회 도입에 관련한 인식조사만 진행되면서 주민자치회의 재정자율권, 민주적 운영, 교육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 등 당연히 필요하다고 답할 만한 수준의 인식조사가 이루어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주민자치회 모델 또한 행안부 시범사업에서 제시된 내용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비판하며 "'면피용 연구'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으며, 제도 홍보예산의 삭감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의회의 지적에 동의하면서 제주형 주민자치회 도입 준비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향후 제도적 보완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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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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