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위원회 위원 도의회 추천 명시
(제주=국제뉴스) 고병수기자 = 일명 카지노 조례가 일부 수정돼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안창남)는 12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고 수정 의결했다.
이에 따라 카지노 관리감독을 위한 위원회는 9명 위원 중 제주도 추천 5명, 도의회 추천 3명, 시민사회단체 1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또한 위원회 구성 내용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고 명시돼 있던 부분을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원 중 3명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카지노 신규 허가 신청이나 사업장 면적을 2배 이상 확장할 시 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내용도 삽입됐고 쟁점이던 카지노 면적을 1만5000㎡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은 삭제됐다.
부대조건으로 국회에서 계류중인 카지노업 관련 법률안에 대해서는 중앙절충을 강화해 조속한 입법이 되도록 하고, 입법 추진상황을 감안해 제주특별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위원장은 위법행위를 한 카지노사업자에 대해 허가취소, 영업정지 또는 시설운영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도지사에게 건의할 수 있고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이어 면적 총량제, 카지노업의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작용 예방 대책, 도민이익 공유화 방안 등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도 포함했다.
한편 이날 조례가 통과되기 직전까지 의원들로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지속 제기됐다.
안창남 위원장은 "그래도 제주도 집행부가 노력하겠다고 하니까 심의하는 것인데, 실효성의 문제가 많다“며 카지노의 불법 문제와 관련해 상위법상에 명시되거나, 제주특별법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가 무력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안 위원장은 "관리감독 미명하에 신규허가를 내주기 위한 조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어떻게 적정규모를 산정하고 관리할 것인지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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