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발생원별 적발시 과태료 처분
지난해 비산먼지 대기배출, 배출가스 등 19건 적발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제주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 시기인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행 기간 동안 사업장 및 수송 등 미세먼지 발생원별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시기에 발생 빈도와 강도를 완화하기 위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하는 정책으로서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미세먼지 발생 주요 분야별(발생원별) 대상분야는 산업분야, 수송분야, 생활분야이며  산업분야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대형 건설공사장 61개소, 레미콘공장 및 폐기물처리업체 등 94개소)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해 자율점검을 사전 유도한다

특히, 공업지역과 농공단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밀집지역에는 첨단감시장비(드론, 이동측정차량, 열화상카메라)와 민간감시단을 활용해 순찰을 강화한다.

수송분야는 운행차 배출가스에 대해서는 비디오카메라, 매연측정기, 배출가스 측정 장비를 활용해 배출가스 점검 및 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실시하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

생활분야는 어린이집,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 점검을 통해 민감계층의 생활환경 조건도 체크한다.

적발된 위반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에 그치지만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하지 않아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한 사업장에서는 고발 또는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미세먼지 발생원별 점검결과 산업분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5건적발(과태료3건·개선명령2건), 대기배출 사업장 11건 적발(고발4건·과태료 7건), 운행차 배출가스는 3건(개선명령2건·권고1건) 등 19건을 적발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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