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411회 정례회 농수축산위원원회위 1차 회의
고 의원 "공기관 대행사업 추진 불합리, 행정의 과도한 개입 지양해야"

23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11회 정례회 농수축산경제위원회 1차 회에서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은 "상장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제주테크노파크 공기관 등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사진=제주도의회]
23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11회 정례회 농수축산경제위원회 1차 회에서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은 "상장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제주테크노파크 공기관 등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사진=제주도의회]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도지사의 핵심공약사항인 도내 상장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11회 정례회 농수축산경제위원회 1차 회에서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은 "상장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제주테크노파크 공기관 등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업무 중 제주테크노파크에 위탁하는 업무가 34개다”라며, 도내 상장기업 육성 프로그램은  산업 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별도조직(기획단)을 구성해 행정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재정지원과 관련 상장희망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행정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장을 위한 구체적인 과정은 개별기업이 경제논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행정의 과도한 개입은 지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도내에서 상장을 희망하는 기업이 사업을 확장하려고 해도 법률과 규제에 막혀 상장에 닿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과도한 규제가 없는지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태민 의원은 “현재 상장기업 유치와 육성은 관광국과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는 바, 통합 운영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조직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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