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국제뉴스) 조하연 기자 = '전세사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마산 H빌라에서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국제뉴스 11월 3일·10일 보도), 이 빌라의 부실시공과 A씨의 세금탈루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막을 복수의 내부 관계자가 알려왔다.
이 관계자 들에 따르면 A씨(H빌라 실소유주)와 A씨의 부인 J씨는 마산 내서읍 H빌라를 짓기 위해 S건설과 총 공사비 42억원으로 계약하고, 빌라 공사를 진행했다. 문제는 A씨가 매입세금계산서를 부풀려 6억710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데서부터 시작된다.

한 내부 관계자는 "수차례에 걸쳐 A씨에게 7억원 가량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돈은 현금으로 전달될 때도 있었고, A씨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입금계좌로 송금된 적도 있었다. A씨의 세금탈루 정황이 나오는 부분이다.
또다른 관계자는 "H빌라에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철근이 사용됐다"며 "빌라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각 층별 슬라브 두께를 시방서대로 시공해야 하나, A씨는 슬라브 두께를 얇게 해 공사비를 횡령했고, 두께를 얇게한 부분을 마감재로 사용해 시공해, 비가오면 빗물이 새는 등 엄청난 공사 하자를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실제로 기자가 확인한 H빌라의 현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천장과 벽면에서 비가 새 바가지로 빗물을 받지 않으면 안돼 입주민의 고통이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었다.

이 관계자는 "H빌라는 단열규정도 위반한 채 창호공사를 실시했다"며 "입주민은 여름 겨울에 더위와 추위에 시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2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제2조 1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며 지역별 단열재 두께 기준과 등급별 허용 두께를 규정하고 있다.
S건설은 A씨와 공사대금 분쟁을 겪다 결국 수년 전 파산했다.
조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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