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제주도의회 제411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 질문
고의숙 교육의원, "감독 등 대응하지 못한 만큼 권한 확보가 우선돼야"
김광수 도교육감 “답답하다…지도감독 권한 최대치 법제처 의뢰할 것”
![고의숙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은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11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서 국제학교에 관한 전반적인 안전장치와 지도감독에 대한 대책 없이 국제학교를 추가 설립하는 하는 것이 제주교육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따졌다.[사진=제주도의회]](https://cdn.gukjenews.com/news/photo/202211/2597103_2606766_1821.jpg)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최근 제주 도내 국제학교 내 유치원에서 원아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제주도교육청이 지도감독 권한이 없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만큼 추가 설립 이전과 관련 권한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국제학교에서는 학교 내 내국인 교원 역차별 문제, 학교폭력이 발생해도 도와줄 방법이 없는 점, 안전사고 관련 발생 처리는 커녕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 학교 수업료 반환 청구 등에 대한 민원 응대도 소극적인 점, 예전에 공개됐던 인건비 사항도 내부기밀로 비공개로 전환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11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서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국제학교에 관한 전반적인 안전장치와 지도감독에 대한 대책 없이 국제학교를 추가 설립하는 하는 것이 제주교육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따졌다.
답변에 나선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정말 답답하다"라며 "국제학교와 관련해 이 부분에 대해 과거에도 지적이 있었지만, 저도 당시의 대답을 넘어설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국제학교(제주영어교육도시)지도감독에 대한 법적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학교 자율성과 상충되는 것은 없는지 법제처 등에 의뢰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느냐”고 다시 물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고의숙 교육의원의 질문에 “국제학교(제주영어교육도시)지도감독에 대한 법적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학교 자율성과 상충되는 것은 없는지 법제처 등에 의뢰하겠다”고 밝혔다.[사진=제주도의회]](https://cdn.gukjenews.com/news/photo/202211/2597103_2606768_1932.jpg)
이에 김 교육감은 “제도개선은 제주특별법과 맞물려 있다. 제가 할 수 있는 조례 범위는 장담할 수 있지만, 그(특별법 개정)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지금으로서는 검토하겠다는 답변밖에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국제학교와 관련 제주교육의 한 부분으로 교육감의 권한 행사를 하는 학교인지 의문스럽다"고 묻자 이에 김 교육감은 "교육청은 승인 말고 한 게 없어서 답답하다. 교육감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최대한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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