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5일 “경기도 버스회사가 승객·교통안전을 위해 설치한 버스내 CCTV 영상기록을 운전기사에 대한 감시 및 징계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면서 경기도에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고 의원은 이날 도의회에서 진행된 도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느 기사는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잠시 화장실 간 이유로 경위서를 썼고, 다른 기사는 69건의 위반행위를 보복성으로 사찰 당해 징계해고 후 경찰 고발까지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관련법은 영상기록물을 재판·수사·안전·화재예방 등을 제외하고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심각한 버스회사의 CCTV 악용실태와 관련해 경기도는 협조공문만 발송하는 형식적 소극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체 버스회사에 대한 CCTV 관계규정 준수여부 전수조사와 함께 ‘갑질회사’에 대한 감사를 통한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 응당한 처벌을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버스준공영제 전면시행에 앞서 버스회사에 대한 연례적인 회계감사 및 서비스평가에서 더 나아가 재정지원에 걸맞는 철저한 운영실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만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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