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국제뉴스) 김택수 기자 = 성남시(전 이재명, 은수미)와 군인공제가 성남 1공단 공원화 사업을 벌이면서 기존 시행사를 무시한 채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성남시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최근까지 2년간에 거쳐 사업비 2762억 원을 투입, 성남 1공단 4만6617㎡의 부지에 야외공연장, 근린공원, 소단폭포, 보행육교, 바닥 분수 등을 조성한 바 있다.

여기서 성남시는 정상적으로 확정 고시된 도시개발지역을 이재명 전시장의 공약이행을 위해 '1공단 공원화'라는 무리한 카드를 빼 들었고 군인공제 측은 당시 이재명시장의 보폭을 맞춰 시행사 소유토지를 성남시에 매각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   

시행사 관계자는 "성남시가 지난 2017년 1공단 부지를 조성하면서 토지주와는 협의도 없이 군인공제와 합의해 공원부지로 매각한 것은 잘못된 계약"이라며 "2018년 8월 대한토지신탁(군인공제 자회사)을 통해 군인공제가 자금을 강제로 회수해 갔다"고 주장했다.  

또 이 관계자는 "군인공제 측은 해당 시행사에 자금 대여를 해 준 대출자일 뿐"이라며 "공원을 조성 하는데 군인공제가 토지를 일방적으로 성남시와 계약 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지위에도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성남시와 군인공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1공단 법조단지 이전 문제도 시행사"신흥프로퍼티 파트너스(주)"와 아무런 협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성남시 모 시의원은 "민주당 시장 12년 동안 모든 행정에서 권력을 남용(강제수용)한 대장동 사건을 비롯, 위례신도시, 성남 1공단까지 요즘 뉴스를 접하기가 두려울 정도"라고 일갈했다. 

한편 성남시 관계자는 "대장동 + 1공단 결합개발, 1공단 성남 법조단지 이전.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문제점에 대해 감사원에서 감사 중"이라며 "1공단 문제는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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