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택수 기자 = "이미 존재하는 공공청사부지(구미동 190번지)를 놔두고 성남시(전 이재명ㆍ은수미 시장)가 같은 용도로 공공청사(성남1공단)부지를 동시에 지정한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감사원은 성남시를 상대로 한 감사에서 ▲ 이재명 前성남시장 당시 '대장동 + 성남1공단' 결합개발 ▲ 공공청사(법조단지 구미동 + 성남1공단)부지 동시 지정 ▲ 1공단 공원화 및 법조단지 지정 과정에서 지주와의 협의를 무시한 점 등이 모두 적발됐다는 것.
특히 지난 2022년 1월 24일 대선을 앞두고 성남시(은수미 시장)가 수원지법 성남가정법원, 수원지방경찰청 성남지청과 법조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서면 협약을 한 것은 "법률적 문제점도 있지만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고 감사원은 보고 있다.
왜냐 하면 지난 1월 24일 성남시가 발표한 이 협약은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의 성남시 유세 날 발표 됐다는 점, 성남시(은수미)와 수원지법 성남가정법원, 수원지방경찰청 성남지청은 협약서를 체결할 법적 지위에 있지 않다점이 지적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법원 이전과 관련한 대법원 주무부서는 대법원 행정처로써 대법원장 및 법원 행정처장 만이 협의ㆍ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문서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위법성을 인지했던 성남지원장은 당 협약서 말미에 "본 협약은 법률적 효력이 없다"는 문구를 추가한 것도 확인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 1공단 부지와 관련해서는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어 결과가 나올때 까지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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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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