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긴급현안 업무보고
강연호 "지난 행감때도 지적했는데 뭐했냐"…행정 지원기준 검토 비흡 지적
제주도, 사업 완료돼 부담 농민수당 추가 지급 명확한 입장 없어
![김승준 의원이 2일 속개한 제410회 임시회에서 농민수당 자격요건 조치에 대한 현안업무보고를 받았다.[사진=제주도의회]](https://cdn.gukjenews.com/news/photo/202211/2584323_2592312_3547.jpg)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올해 농민수당 지급제외 농업인들 중 구제 가능한 농민들에 대한 수당 지급이 올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을 도의회가 협조하여 어렵게 마련했지만 정작 행정의 지원기준 검토 미흡으로 미지급 사태 발생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면서 농업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2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는 제410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로부터 농민수당 자격요건 조치에 대한 현안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은 “농업·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서, 농민수당 지급제외 대상자 중 구제가 가능한 농업인들에 대해 올해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다”면서, “하지만 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집행부에서 이를 실행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강성의 의원이 2일 속개한 제410회 임시회에서 농민수당 자격요건 조치에 대한 현안업무보고를 받았다.[사진=제주도의회]](https://cdn.gukjenews.com/news/photo/202211/2584323_2592314_3751.jpg)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화북동)은 “농민수당 지급대상 관련 기준이 완화될 것이라고 하지만, 아직 명확한 세부기준 마련 되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명확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농민수당 지원이 꼭 필요한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의원은 “지급제외 농업인들의 85%가 직장가입자와 경영체 2년 미유지 자”라면서, “실제 전업농업인이나 부득이 단기간 직장보험 가입경력이 있는 농업인들도 직장가입자로 분류되면서 지급이 제외 된 경우가 많은 만큼, 구제방안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안업무보고에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도대체 지난 시간동안 무엇을 한 것이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강성의 의원이 2일 속개한 제410회 임시회에서 농민수당 자격요건 조치에 대한 현안업무보고를 받았다.[사진=제주도의회]](https://cdn.gukjenews.com/news/photo/202211/2584323_2592313_372.jpg)
이어 “당초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을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어렵게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행정의 지원기준 검토 미흡으로 미지급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위원장은 “이미 농업인들에게 접수서류를 다 받았고, 추가 지급대상자만 결정되면 바로 지급이 가능한 상황”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거듭된 지적을 하고 있는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강 위원장은 “사업 추진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다”며, “하루 빨리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농민수당 지급대상자 확대를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침은 일관되게 가야 한다. 사업시행과정에서 지침을 변경하는건 가능하겠지만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된 시점에서 대상자를 확대하는 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올해 농민수당 추가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연내 농민수당 추가 지급에 대해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제주도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입장차만 확인하고 있는 상태다. 올해 농민수당의 신청자 중 20%(9271명)는 직장보험 가입 이력 등을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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