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제주도의회 제 410회 임시회 제주시 대상 행정사무감사
"3년간 총 25건 건축공사 중 단 한곳도 우수유출저감 시설 없어"
시민들에게 과태료 부과 행정은 버젓이 법 위배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시의 공공건축물 공사과정에서 반드시 해야하는 우수유출저감시설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주시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투수성 아스팔트 도로 등 ‘침투시설’과 운동장, 공원 등을 활용하여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류하는 ‘저류시설’을 말한다.
최근 국내에서도 기록적 폭우가 자주 발생하면서 재난재해대책법상 의무화 된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불감증'은 여전히 심각한 것이다.
26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는 제주시를 대상으로 진행한 제410회 임시회행정사무감사에서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제주시가 시행한 건축공사에 대한 불법 사항을 지적했다.
현 의원은 “최근 3년간 관련 건축공사 현황과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여부 자료를 받아본 결과 제주시가 총 25건의 건축공사가 이루어졌는데 단 한곳도 우수유출저감대책 계획을 수립하지도 시설도 하지 않았다"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조항은 2014년 8월에 시행된 조항으로 현재까지 8년간 시행한 건축공사에 대해 면밀히 검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에 따르면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자는 시행령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제1호에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 대상 중 대지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 포함)물은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건축법' 제29조는 공공건축물 특례 사항에 관한 조항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건축물로 정하고 있어서 해당되는 건축공사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만 한다.
이에 대해 현지홍 의원은 “사업 시행부서와 건축 승인부서에서는 관련 법령만 인지하고 타 법령은 신경도 안쓴다는 증거"라며 "특히 안전과 직결되는 저감대책계획으로 이는 매우 심각하다. 과연 이러면서 도민들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나?”라고 따져물었다.
시민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정작 행정당국부터 법을 버젓이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제주시장은 이같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담당국장은 행정사무감사엣 지적된 이러한 내용에 대해 시장에서 보고도 하지 안하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 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 제주시는 후속조치로 미설치한 우수유출저감시설에 대한 대책 방안도 마련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다시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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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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