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3분기부터 22년 2분기까지…현장접수 상시 운영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해 11월부터 서귀포시청 제2청사(지하1층)에서 '21년 3분기부터 '22년 2분기까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며, 시설 인원제한 조치는 21년도 4분기 보상부터 해당된다

특히 '22년 1분기부터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기업 중 연 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개별업체 손실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이 산정되며, 손실액과 방역 조치 이행 기간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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