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차인 485명 제기한 분양전환 중 175명 분양전환 중단 결정
제주시, 본안 소송 결과 후 희망자 추가 분양계약 조치

지난 3월 31일 고분양가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진행한 삼화부영 임차인연합회.[사진=국제뉴스 제주본부 DB]
지난 3월 31일 고분양가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진행한 삼화부영 임차인연합회.[사진=국제뉴스 제주본부 DB]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제주시 삼화부영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 최근 법원이 일부 입주민들이 제기한 분양전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판결을 내린 가운데, 제주시가 법원의 결정을 수용했다.

제주시는 지난 10월 12일 삼화부영아파트 분양전환 집행정지 일부 인용판결에 대해, 수용 결정하고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즉시항고를 포기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은 삼화부영아파트 임차인 478명이 제기하였던 분양전환 신고수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원고 중 분양전환 세대에 포함된 175명의 집행정지는 받아들이고 나머지 원고들의 신청은 각하했다.

제주시에서는 이번 집행정지 일부 인용 판결에도 분양전환을 희망하는 임차인들은 기존과 같이 정상적으로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원고들이 가장 크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감정평가의 부당성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지난 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감정평가는 대체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통보되면서 본안 소송에서는 원고들의 주장이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금번 삼화부영파트 조기분양은 최초 642세대와, 추가 합의한 58세대를 포함하여 700세대가 분양전환 신고수리 되어 이 중 286세대는 분양계약을 체결(‘22.10.19. 기준)했으며, 양자 합의된 계약기간은 2022년 11월 28일 까지이다.

제주시는 집행정지가 인용된 175명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본안소송 판결 후, 희망 시 추가적으로 분양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고, 확인 결과 47명은 집행정지 판결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수근 제주시 주택과장은‘행정소송과 상관없이 부영 3차·5차·6차 아파트인 경우 내년이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므로 만기 분양전환에 대비해임차인을 위한 행정지원 대책을 마련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논란은 삼화부영아파트 시행사인 부영주택이 지난해 말부터 입주자들과 조기분양 절차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당초 분양에는 3·6·7·8차 총 4개 단지에서 1166세대가 합의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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