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진흥원, 전날 오후 통지하고 다음날 사업설명회? 3일 만에 사업신청 완료?
양이원영 의원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할 때는 소급적용 안하고, 자부담비율 상향은 소급적용하는 것이 공정이냐”고 지적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메이커스페이스’는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메이커로 만들 수 있도록,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하여 지역의 제조창업을 촉진하고자 ’18년 시작된 창업진흥원의 사업이다. 공모를 통해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메이커 체험교육,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한 주관기관의 인프라 구축과 운영비를 지원하며, 최초 3년을 지원하고, 추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이 ’22년 지원금의 참여기업 자부담 비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기존 참여기업들에게 공문발송 바로 다음 날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충분한 검토의 시간을 제공하지 않아 졸속통보한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3년+2년 사업으로 공고한 ‘메이커스페이스’ 참여기업은 당연히 3년 동안 지원이 동일조건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업에 참여했을 것이라며, ’22년 자부담비율 40%로 상향되기 전에 참여한 기업들에게도 일괄적으로 상향한 자부담비율을 적용한 것은 제도변경에 따른 유예기간을 인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양이원영 의원이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창업진흥원은 지난 1월 10일 협약체결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11일 온라인 협약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 년도별 공고기준 및 준용내용을 살펴보면, 20년 대응자금 20%로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22년 대응자금 40% 이상으로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진흥원은 이 문제에 답변으로 ’22년 상향된 자기부담금 비율을 이전 참여기업에 소급적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금비율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처리함으로써 기존 공지한 조건을 준용했다고 말했다. 또한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은 3년+2년 사업은 맞지만, 협약은 1년 단위로 체결하며 1년 단위 성과평가에 따라 지원규모는 변경 가능하다고 공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창업진흥원의 해명에 대해 양이원영 의원은 자기부담금 자체 비율이 상향되면서 현금비율을 유지하더라도 참여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1년 단위 성과평가, 예산 상황에 따라 년 단위로 지원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공지로는 지원을 받는 3년 내에 자부담비율이 상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 한다고 말했다. 형식상 매년 하는 협약체결은 성과평가의 결과만 반영되어야지 협약조건의 변경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브랜드스페이스’ 사업의 행정 편의적인 일방적 소통과 자기부담금을 일방적 상향 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익명 민원게시판 ‘레드휘슬’에도 지난 1월 3건의 민원이 제기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창업진흥원은 이에 대해 메이커스페이스Q&A 안내를 통해 해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이원영 의원은 “법령 개정 시에도 법령유예 기간이 존재하고, 유예는 기존 수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금은 소급적용 안 하면서, 자부담 상향은 소급적용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중기부는 창업진흥원의 졸속, 일방행정에 대해 관리감독하라”고 요구했다.
김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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