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마을금고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요청으로 새마을금고 직원 A 씨가 출석했다.
이날 A 씨는 "3년 전 이사가 성희롱했는데, 당시 회사가 가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자신과 자신을 대변해 준 선배 여직원까지 모두 처벌하고 내보내겠다며 협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과 차별도 심각하다"면서 "지난 4월 후배 여직원 책상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재직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지난 1992년부터 30년 간 일한 회사이기에 직장을 잃을 수 없어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이날 직장 내 괴롭힘 재발을 막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행정안전부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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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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