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자 사는 여성의 집 앞에서 소리를 녹음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김인택 부장판사는 26일 주거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연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8월부터 이달 초까지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에 사는 여성의 소리를 수차례 엿듣고 휴대전화를 문에 갖다 댄 채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가 이를 눈치채고 항의하자 “이사 비용을 줄 테니 고소를 취하해달라”, “당신을 생각하면 성적 흥분이 느껴져서 그랬다” 등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강동경찰서는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과 주거침입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관련기사
송성희 기자
yongdsc@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