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사진제공 밀라그로
영탁 /사진제공 밀라그로

가수 영탁 측이 유튜버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알렸다.

전날 팬카페를 통해 소속사 밀라그로는 "2021년 12월 3일에 해당 유튜버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혐의로 고소했다"며 "수많은 허위 방송 내용 중에서도 총 7건의 고소 사실만을 추리고 추려 고소하였으며, 저희 측에서 제기한 고소 사실 중 1건을 제외한 총 6개의 고소 사실 모두 피의자(이진호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송치가 결정되었다는 통지를 8월 26일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이 건과 관련하여 이진호씨가 2022년 9월 8일에 모 매체를 통해 밝혔듯이, 예천양조 관련 방송내용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다는 것으로 인해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예천양조 및 이진호씨의 주장이 객관적 진실하다'는 뜻이 아니라 방송 당시 이진호씨가 해당 건을 '사실로 인식했는지'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즉, 실제 팩트와의 무관하게 이진호씨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내용의 기준이라는 이야기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건에서 경찰은 예천양조의 주장이 객관적 진실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예천양조 관계자들의 협박 및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명예훼손 모두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사실 또한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예천양조 측의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판단도 저희와 동일하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민사 소송 절차에 대해서는 "소속사는 유튜버 이진호 씨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실을 밝힐 것, 해당 내용이 담긴 사과 방송을 진행할 것, 허위 사실이 담긴 아티스트와 관련 모든 영상의 삭제 등을 진행'한다면 손해배상은 물론 모든 민,형사 상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조정안을 제시했다"며 "상대방 측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결국 저희 측의 제시한 조정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채널에서 영탁 관련 영상을 10월 31일까지 모두 삭제한다', '사과 영상을 제작해 게시 후 2개월 간 영상을 노출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결정문도 함께 공개했다.

또 소속사는 "추가로 예천양조 측이 오히려 우리 측을 사기, 사기미수,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고소한 건과 관련해서는 모두 각하, 죄안됨, 혐의없음 등의 사유로 불송치 됐다"고도 알렸다.

앞서 지난 8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당한 유튜버 이진호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