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삼화부영아파트 조기분양전환 재감정 절차와 관련 논평
‘이해당사자 ㈜부영주택 주장을 그대로 수용, 불공정 행정’ 지적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은 삼화부영아파트 조기분양전환 재감정 절차와 관련 “제주시가 ㈜부영주택이 제시한 ‘법제처 법령해석례, 목포시’을 그대로 수용해 임차인의 재감정평가업체 추천을 백지화한것은 명백한 잘못이고 불공정 행정"이라고 거세게 지적했다.
15일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은 논평을 내고 행정의 불공정을 지적하며 삼화부영 임창인 분양반대대책위가 지난달 16일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전환 신고 수리 집행정지와 취소소송’과 관련해 임차인들에게 힘을 실었다.
장 전 위원장이 제주시의 임차인 재감정업체 추전 백지화가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2가지다
첫째 제주시가 분양전환 이해관계 당사자인 ㈜부영 주택이 제시한 ‘법제처 법령해석례, 목포시’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용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최소한 ‘법제처 해석, 목포시’와 ‘삼화부영 분양전환’의 경우가 내용면에서 세부적으로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법제처에 직접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것을 생략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장 전 위원장은 “제주시는 삼화부영 분양전환 재감정평가 업체 선정방법에 대해 법제처에 직접 유권해석을 의뢰했어야 공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 전 위원장은 “이러한 제주시의 불공정한 행정행위 앞에서 임차인들로 구성된 분양반대대책위가 공정하고 투명한 감정평가가 불가능할 것으로 뻔히 보이기 때문에 감정평가 예치금도 입금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그래서 임차인들이 어쩔 수 없이 권리구제 차원에서 지난달 16일 제주시장을 상대로 ‘분양전환 신고 수리 집행정지와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분양반대대책위 소송 제기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장 전 위원장은 ㈜부영주택이 제주시장에게 제시한 ‘법제처 법령해석례, 목포시’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장 전 위원장은 ㈜부영주택이 제주시장에 보낸 ‘재감정평가업체 선정계획에 대한 회신’공문에서 첨부한 ‘시장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방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장 전 위원장은 “제주시 삼화부영 분양전환의 경우는 법령의 취지에 비춰서 임차인 대표회의의 감정평가업체 추천 타당성에 관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즉 ‘법제처 법령해석례, 목포시’는 조례 제정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삼화부영의 경우는 자치단체의 재량적인 행정행위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라는 것.
장 전 위원장은 "실제로 제주시는 5월 26일, 5월 31일 공문에서 임차인대표회의에 재감정평가업체 선정을 요청했다"며 "제주시는 삼화부영 조기분양전환과 관련해 명백한 행정절차상의 잘못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임차인대표회의와 감정평가업체 추진 백지화 결정에 대해 임차인 대표회의와 제주시민에게 공식 사과할 것”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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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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