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정책 논평 발표…제주도정 풍력발전 정책 커다란 구멍 지적
오영훈 도정 제주에너지공사가 주도하는 공공주도 방식 사업 추진 필요

25일 추자도해상풍력사업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우철)는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문서현 기자]
25일 추자도해상풍력사업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우철)는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문서현 기자]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  “외부민간자본이 주도하는 대규모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제주특별법 제304조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조항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오영훈 제주도정에 제주에너지공사가 중심이 된 공공주도 방식 사업, 풍력발전지구 지정, 추자도 주민 권리보장 등을 요구했다.

장성철 전 위원장은 30일 정책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이 현실화 되면 제주지역 풍력자원의 공유화 원칙은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무너지고 결과적으로 제주특별법 제304조는 사문화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추자도 해상풍력사업은 두 개의 발전단지로 계획되어 있는데, 각각 1.5GW급(1500MW)으로 제주에너지공사가 공공주도로 추진하는 한동·평대 해상풍력단지 105MW급 사업의 30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추진이 되면 그 규모만 보더라도 제주지역 풍력발전의 주도권은 완전히 외부민간자본으로 넘어가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장  전 위원장은 "이렇게 되면  제주지역 에너지 시장은 민간기업에 의한 독·과점 체제가 될 수밖에 없고, 이는 장기적으로 제주사회의 심각한 소득 불평등 구조를 고착화시킬 위험이 있다”며 정책적 부작용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전 위원장은 “민간기업에 의한 풍력발전의 독·과점체제는 막아야 한다"며 "공공주도 방식의 풍력발전 생산·유통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제주에너지공사가 주도하는 공공주도 방식의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

장 위원장은 제주도정의 풍력발전 정책 추진 체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2년전 해상풍력사업자가 풍력발전을 목적으로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제주시에 신청했을때 제주도는 구체적인 대응을 했어야 했다"며 "도정의 풍력발전 정책 추진 체계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논란에 축에 선 공유수면 인허가권과 관련 장 전 위원장은 “관습법상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와 관련해 점사용하는 공유수면과 가장 가까운 도서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관습법을 근거로 당연히 제주시에 있다고 주장했다.

장 전 위원장은 현재 진행중인 제3차 제주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용역에 반드시 사업 예정지 해상 일대에 대한 공공주도 방식의 풍력발전사업 계획 수립, 풍력발전지구 지정, 추자도 주민들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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