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 최대 20만 원 지원

(완주=국제뉴스) 이종기 기자 = 완주군(군수 유희태)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받아 최대 20만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재산 조건은 청년 본인의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 6887원)이면서 재산 가액 1억 700만 원 이하이다.

또한,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512만 1080원) 재산 가액 3억 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독립 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해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적용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실제 납부한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 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지급할 예정이다. 

주택 소유자를 비롯한 전세 거주자,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완주군 이경학 건축과장은 “완주군에 거주하는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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