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월16일까지, 11월 최종 지정 예정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서귀포시는 위생관리가 우수하고 좋은 식단 실천 등 음식문화개선운동에 앞장서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18일부터 9월 16일까지‘2022년 모범음식점 지정’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모범음식점 지정기준 및 좋은 식단 이행기준을 준수하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을 시작한 지(영업자 지위승계 포함) 6개월이 지나야 한다.
지정조건은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과 좋은 식단 이행기준에 적합한 업소이며,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 조사 후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1월에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9월 16일까지 서귀포시청 별관 3층 위생관리과나 한국외식업중앙회 서귀포시지부를 방문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는 ▲표지판 및 지정증 교부 ▲상수도 요금 감면 ▲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2년간 위생점검 유예 ▲ 시 홈페이지 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일반음식점 182개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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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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