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월 30일, 휴업, 폐업, 미분양, 미임대 등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시는 ‘22년 10월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앞두고 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시설물 미사용 신고를 사전 접수한다.

접수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며, 신고 대상은 ‘21년 8월 1일부터 ‘22년 7월 31일까지 기간 중 휴업, 폐업, 미분양, 미임대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된 시설물이다.

신청 방법은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주시 교통행정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서류는 휴·폐업증명서, 전기 및 수도 사용내역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임대차계약서 등이며, 미사용이 확인된 납세자는 해당 기간에 대해 감면 처리된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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