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광복절 특사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
김 전 장관은 12일 오전 10시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교도소에서 출소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5일 회의를 열어 이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김 전 장관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사표를 받아내고, 공석이 된 자리에 청와대가 내정한 인사를 임명한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2심은 재판부는 환경부가 사표를 받고 후임 인사에 착수했더라도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김 전 장관의 형량을 징역 2년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2심의 판결을 유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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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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