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수=국제뉴스) 황의관 기자 = 장수소방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8월중 화재 안전대책추진과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해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전북에서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 57건으로, 1명의 인명피해와 361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발생 장소로는 주거시설 17건(29.8%), 발생 원인으로는 부주의 화재가 25건(43.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장수소방서는 연휴기간 여행인구 증가로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및 관광지에 대하여 화재위험요인 사전 제거 및 관계인 등에 대한 화재 안전의식 제고를 목표로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장수서 특별사법경찰 등 점검반은 무허가 위험물 등을 저장·취급한 업체에 대하여 소관법령 위반 시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 등 엄중한 조치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저장소 또는 제조소가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할 시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판매, 운수시설 등 다중밀집시설 소방특별조사 ▲주요관광지 관서장 현장행정 실시 및 예방순찰 강화 ▲취약 주거시설, 요양시설 등 화재안전환경 조성▲화재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예방홍보 추진 등이다.
더불어 8월 한달간은 매주 둘째주 수요일 ‘전통시장 점포 점검의 날’ 운영으로 관계인 자율안전점검을 독려할 예정이다.
소재실 소방서장은 “명절 기간 증가하는 주거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사업장에서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행위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현장 안전 컨설팅 및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무허가 위험물 시설의 제도권 편입과 안전관리에 지속해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황의관 기자
qwer0278@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