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장관 / YTN 뉴스 캡쳐
김은경 전 장관 / YTN 뉴스 캡쳐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수감 중인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8·15 광복절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5일 회의를 열고 이달 12일 출소 예정인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김 전 장관을 포함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7∼2018년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같은 해 9월 열린 2심에서 6개월이 감경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21억 원을 지원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형을 받은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법무부는 이르면 오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면권을 가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사면 발표는 광복절을 앞둔 12일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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