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2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제주도는 12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에 의거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사진=문서현 기자]](https://cdn.gukjenews.com/news/photo/202207/2506814_2506111_2556.jpg)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판 대장동'으로 불리며 집중포화를 받은 제주시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제주도는 12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에 의거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도지사 재임시설 추진하던 사업으로 제주판 대장동이라 불리며 원 장권의 국회 인사청문과정에서 발목을 잡기도 했다.
당시 원희룡 후보는 국토부를 통해 해명자료를 내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었다”며 해당 사업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던 점이 밝혀지며 오등봉공원 관련 논란은 불씨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달 새롭게 출범한 오영훈 도정이 논란의 불씨가 그대로 남아있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추진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린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 공원 일몰 해소를 위해 2019년 11월 13일 제안 공고를 거쳐 2020년 1월 30일 호반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어 이 사업은 2020년 12월 18일 제주시와 오등봉아트파크주식회사가 협약을 맺어 추진 중이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감사와 관련 "사업자 선정 특혜 논란과 의혹이 도의회, 언론, 도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 국장은 “감사를 청구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제주시와 도의 행정 업무 처리가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의미는 아니”라며 “행정에 대한 도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논란을 한 점 의혹 없이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도 취임 전 언론사들과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일부 민간 개발업자에게 과도한 특혜가 주어지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는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해 사업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제주도는 이번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2016년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불수용 이후 재추진 이유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추진 시 비공개 검토 지시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지침 변경 사유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수익률 8.91% 적절성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적정성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등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위법성 등의 여부를 판가름할 계획이다.
한편, 공익감사청구가 접수되면 감사원에서 서면조사 또는 실지조사를 한 후 감사가 필요한 경우 소관 사무차장 등이 결정하거나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감사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각하 또는 기각된다.
감사실시 여부는 감사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하며, 실지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게 된다.
오영훈 도지사는 “감사결과 절차적 위법성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특정인·특정세력이 과도하게 이익을 보는 등 문제가 있다면 신중하게 검토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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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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