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까지, 임차계약 체결된 97세대 대상
적발시 임대차 계약 해지 및 퇴거, 4년간 공공임대주택 입주 제한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제주시는 수선화임대주택 거주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임차권 양도 및 전대 여부 등 부정 입주에 대한 실태조사를 오는 10월까지 실시한다.

지역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1993년 건립된 공공임대주택인 수선화시영임대주택은 지상 3개 층, 3개 동, 100세대 규모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임차계약이 체결된 97세대를 대상으로 ▲임차인의 입주자요건(무주택) 유지 ▲실제 거주 여부 및 임차인이 아닌 사람의 거주 상황 ▲임차권의 양도․전대 여부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우선 주민등록 등․초본 등 공부자료를 활용해 등록주소지 및 전입신고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국토교통부에 의뢰해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칠 예정이다. 이후 필요에 따라 세대별로 방문해 부정 여부를 점검한다.

부정 입주로 확인된 가구는 임대차 계약 해지 및 퇴거 조치되며, 4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의 입주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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