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의정부시와 하남시의 재개발조합 2곳에서 불법 수의계약, 업무추진비 부적절 집행 등 법률 위반행위 58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중 조합 계약기준 위반, 수의계약 위반, 자료 미보관, 총회의결 의무 위반, 조합 수의계약 위반 행위 8건은 고발조치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의정부시 A조합은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구조 심의 계약(2억2500만원 상당)을 수의계약했다.

하남시 B조합도 2회에 걸쳐 4억6000만원 규모의 공사를 수의계약했다.

이들 조합은 건축설계업체에게 추가로 설계비를 각각 1억원과 2억원을 늘려서 수의계약했다.

도는 “기존 용역을 수행하던 업체와 계약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도 기존 업체와 임의로 금액을 정해 수의계약한 것”이라면서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간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조합은 조합 총회 의결을 받지 않고 사업비를 집행했고, 해임된 전 조합장이 계약서·회의록 등 조합이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주요 서류를 넘겨주지 않았다.

B조합은 지급 근거 규정도 없는 조합장 및 이사 초과근무수당을 3년간 400만원 지급했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에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177곳이고 조합원이 15만명에 달한다”면서 “조합점검을 확대해서 조합원간 갈등·소송을 줄이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 운영비 감소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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