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도지사직 인수위에 제도 개선 요구...노조 "인수위 이전과 다를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지난 2020년 7월 28일 경기도 부동산 주요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기도청 누리집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지난 2020년 7월 28일 경기도 부동산 주요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기도청 누리집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이재명 전 도지사가 정해놓은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 공무원 인사 불이익 대못을 뽑아달라고 김동연 도지사 당선인측에 요구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복수의 도청 공무원들은 "어제(20일) 도청 3개 노조가 공동으로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전 지사의 인사 정책중 논란이 많았던 다주택 보유 공무원 승진 배제 기준을 폐기해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노조 핵심 관계자는 "인수위 관련 분과에 건의했다"면서 "(이 전 지사가 세운 기준이) 부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상속을 받은 경우, 노부모 등을 모시기 위해 구입한 경우, 생계와 관련된 경우 등 어쩔수 없이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공무원까지 예외없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서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타당하지 않은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A과장의 경우 이 전지사가 이런 인사 기준을 발표한 직후 아파트 한 채를 팔았지만, 2주택자였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됐다.

B팀장의 경우 생계(어린이집)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한 채 때문에 지금까지 4급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 관계자는 "도지사직 인수위측에서 이전과는 다를 것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지사는 LH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2020년 7월 도청 4급 이상 공무원과 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급이 1가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사실상 승진에서 배제시키는 내용의 '경기도 부동산 주요대책'을 발표했다. 이 전 지사는 당시 "연말까지 1주택 초과분을 매각하라"는 권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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