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납부 미납시 3% 가산세 부과, 번호판 영치 불이익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시는 올해 6월 정기분(제1기분) 자동차세 20만 9991건에 대한 229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2022년 연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 고지되고,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1/2씩 각각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인터넷지로, 위택스,가상계좌, ARS,,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 결제, 금융앱 또는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 다양한 납부편의 시스템으로 가능하다.

6월 23일까지 조기납부자, 연세액 납부자, 자동이체 납부자 중 200명을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해 2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시 3% 가산세가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6월 30일까지 반드시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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