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시흥시청
이미지/시흥시청

(시흥=국제뉴스) 최정범 기자 = 5월부터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의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1월 28일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난 1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의 홍보 계도기간이 끝났다. 

시흥시는 5월 1일부터 발생되는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사항(충전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 충전방해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을 펼칠 예정이다.  

충전방해 행위의 주요 위반행위는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및 주변, 진입로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전기자동차가 일정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시는 최근 홍보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시 홈페이지와 전광판 안내,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행 현수막을 제작해 관내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