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논란 상가리관광단지 "행정행위 일시중단해야" 권고

▲ 김태석 제주도의원이 난개발 우려가 있는 애월읍 상가리관광단지에 대해 일시적인 행정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며 제주도정을 힐난하는 모습.

(제주=국제뉴스) 고병수기자 =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제주시민세력의 강한 반발에 이어 제주도의회에서도 도마에 올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애월읍 상가리관광단지는 사업예정지 80%이상이 해발 500m 이상 중산간이고, 최고 고도가 580m 넘어 한라산국립공원에 인접해 난개발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21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노형갑)은 이날 제주도가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가리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 의원은 "입목본수 30%이고, 경사고 10도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좋은데, 제주도의 지형적.지질학적.인문학적 가치에는 맞지 않는 기준으로, 산림청과 거의 비슷하다"며 "산림청과 비슷하게 제주도에 똑같이 도입하려고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며 원희룡 도정의 자연를 최우선가치로 하는 가치에 이 사업이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또한 그는 "상가리 땅이 일제시대 때는  리유림, 마을 땅이었다. 하다보니 국유지로 전환됐다는 소송이 제기됐다"며 "지난 2005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소유자가 없이 국유화됐다고 하더라도 원 소유주가 나타나면 국유지를 상실한다고 나와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예래동 주거단지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지 않았나. 항소심에서 졌다. 그 후폭풍이 얼마나 크냐"며 "상가리의 사례도 도민갈등을 키우지 말고 적어도 소송이 종료시까지는 행정행위를 잠시 중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정은 이에 강용석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이 "주문사항을 관계부서에 전달하고 신중한 행정행위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행정이 오만을 부리면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이 온다"고 경고하며 행정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상가리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청봉인베스트먼트(주)가 시행하는 한류문화복합시설사업으로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중산간 지역 36만496㎡부지에 2018년까지 1500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마을 목장부지 소유권을 놓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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