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사이 불과 2~3m 간격에 외부실외기 설치!

금천구 아람아이씨티타워 건물 앞에서 농성을 벌이는 입주사들. 사진=강도영 기자
금천구 아람아이씨티타워 건물 앞에서 농성을 벌이는 입주사들. 사진=강도영 기자

(서울=국제뉴스) 강도영 기자 = 4월 12일 오전 금천구의 아람아이씨티지식산업센터 건물 앞에서 구분소유자와 입주사들이 모여 농성이 있었다. 

지식산업센터 옆에 바로 또 다른 지식산업센터 건물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12층 이상되는 고층 건물의 벽과 벽사이가 불과 2~3m 정도이다. 

이들이 농성을 벌이는 사유는, 지금까지 건물 공사를 하면서 일어나는 분진이나 소음, 유리창 깨짐등을 참으면서 지냈는데, 점점 상층으로 올라오면서 보니 남쪽 창측건물 사이에 붙어있는 외벽에 실외기를 설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건물사이 외벽도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은데다 여름에 실외기를 틀으면 더운 바람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확률이 대단히 높아진다. 

금천아람아이씨티지식산업센터 입주사들이 농성중. 사진=강도영 기자
금천아람아이씨티지식산업센터 입주사들이 농성중. 사진=강도영 기자

실외기를 건물 옥상에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건물 구조를 가진 지식사업센터의 허가를 내준 금천구청과 시행사에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사가 건물을 완공하기 전 설계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건물이 완공되어 또다른 입주사들이 들어오게 되면, 입주사들끼리 벌어질 또 다른 2차 충돌을 막아야 하기때문이다. 

비단, 이 문제는 입주사들끼리의 문제가 주요 쟁점이 아니라, 건물벽 사이가 좁은 곳에서 실외기를 전부 한쪽으로 몰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의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이다.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법률이 마련이 되었다지만, 모든 사건·사고는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게 가장 최선책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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