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정치활동’이란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투쟁 및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으로 간명하게 정의하고 있다. 선거는 정치활동의 출발점이다.

국민들이 선거를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아무리 외쳐도 후보자에게 선거는 정치권력의 쟁취를 위한 처절한 전쟁일 뿐이다. 치열한 선거전의 흔적은 법적 분쟁이다.

2018. 6. 13.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검찰은 선거사범으로 총 4,207명을 입건하여 1,809명을 기소하였고, 56명은 구속하였다. 당선인 총 4,015명 중 322명을 입건하여, 광역단체장 4명, 교육감 3명, 기초단체장 36명 등 139명을 기소하였다.

입건된 선거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금품선거사범 825명(19.6%), 거짓말선거사범 1,457명(34.6%), 공무원선거개입사범 99건(2.4%), 여론조사조작사범 244건(5.8%), 부정경선운동사범 85명(2.0%), 기타 1,497명(35.6%)으로 집계되었다.

단서별 현황을 보면, 고소·고발이 2,819건(67.0%)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고, 경찰인지 1,221건(29.0%), 검찰인지 167건(4.0%)으로 집계되었다. 고소·고발을 단서로 수사가 개시되는 사건은 상당수가 거짓말선거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짓말선거사범 중 고소·고발 사건의 비율은 85.1%에 이르렀다. 거짓말선거사범은 단순 의혹제기, 다소의 과장, 풍자적 표현, 후보자 검증 차원의 발언 등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운 사안에 대한 고소·고발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주요 선거사범은 거짓말선거사범, 금품선거사범, 공무원선거개입사범, 여론조사조작사범 등으로 나타났다.

먼저 거짓말선거사범의 사례를 보면, 특정 후보자의 지지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상대 후보자의 학력이 허위라는 취지의 기사를 반복 게재한 지역언론사 대표를 구속 기소한 사건, 상대 군수 후보자의 개인적인 축의금 봉투 사진 아래에 돈봉투가 살포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덧붙여 SNS를 통하여 유포한 군수후보 지지자를 기소한 사건 등이 있다. 공직선거법은 거짓말선거사범 중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 행위를 중범죄로 다루고 있다.

금품선거사범은 구의원 예비후보자에게 선거운동 관련하여 5천만원을 요구하여 2천만원을 수수하고, 시의원 후보자에게 1억원을 요구한 전 국회의원 비서관과 전 시의원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한 사건, 시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부탁하며, 정당의 지역위원장에게 3천만원을 제공하려한 시의원 후보자의 친족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한 사건 등이 있다.

공무원 선거개입사범은 시장 후보자의 선거운동기획에 참여하고, 소속 공무원들에게 그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시청 공무원을 구속 기소한 사건, 특정 군수 후보자의 당내경선을 대비해 그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며 권리당원을 모집하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며 권리당원을 모집하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군청 공무원 등 1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소 기소한 사건 등이 있다. 공무원의 선거개입사범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다른 선거에서는 발생이 두드러지지는 않는다.

끝으로 여론조사조작사범은 시장 후보자 경선과 관련하여 당협 당원 등 106명이 조직적으로 약 1,500대의 일반전화를 개설하여 150여대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한 뒤 경선여론조사에서 중복 응답하는 방법으로 지지후보자에게 집중 투표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65명을 입건하고 5명은 구속 기소, 48명은 불구속 기소한 사건, SNS 단체채팅방을 통하여 선거구민 100여명에게 당내 경선 전화 여론조사에서 연령대를 허위로 응답하도록 권유한 군수 후보자의 친족 등 1명 구속 기소, 1명 불구속 기소한 사건 등이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법 전담 고문 안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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