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당내경선은 본질적으로 정당조직 내부의 행사이기 때문에 법의 관여 없이 자율적으로 처러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정당의 당내경선이 점차 본선거와 유사한 방식으로 치러지고, 당원뿐만 아니라 비당원도 당내경선의 투표·여론조사에 참여하게 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경선운동이 본선거의 선거운동으로 변질되는 폐단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당내경선운동이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규정을 공직선거법에 두게 되었다.

당내경선은 투표, 여론조사 그리고 당원이 참여하는 방식과 당원과 비당원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당내경선 방법 중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여론조사 방식 포함)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의 당내경선운동의 방식을 정하고 있는 규정을 따라야 한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당내경선운동은 후보자는 경선을 위한 선거사무소를 1개소 설치할 수 있고, 인쇄물은 경선후보자 명함 배부와 홍보물은 1종 1회에 한하여 경선선거인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당이 옥내에서 후보자 경선운동을 위하여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그 외의 방법으로는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당내경선운동은 후보자 본인만이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의 경우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경선후보자의 경우에는 본인에 한하여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상시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는 선거운동방법이 있다. 말과 전화통화로 하는 선거운동, 인터넷·SNS,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은 누구든지 상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이용하여 경선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 

정당의 당내경선에 후보자로 등재된 자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는 패널티가 적용된다.

당내경선은 상호간에 약점을 잘 아는 같은 정당의 당원 간에 벌어지는 경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네거티브공방이 벌어지기 쉽고, 지지세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당원을 급조하거나 여론조사를 조작하기도 하고 당내경선보다는 본선거를 목표로 하여 선거운동을 펼치는 불법의 양상이 흔히 보여진다.

당내경선 관련 선거사범의 양상을 보면, 권리당원·책임당원을 모집하고 당비를 대납하는 행위, 여론조사에 거짓 응답하도록 지시 또는 권유하는 행위, 소수의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한 금품제공행위, 허위사실유포행위 등의 불법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정당의 추천이 본선거의 당선이 보장된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당내경선은 소수의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매수나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의 효과를 기대하는 후보들이 적지 않아 지역에 따라서는 본선거보다 더 치열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최근 공직선거에서 중대 선거사범은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데, 당내경선 관련 선거사범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거대한 흐름에 주춤거리던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이 당내경선을 시작으로 전국에 봇물이 터진 듯하다.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교욱감선거를 포함하여 7가지 선거에 당선인만 하여도 4,000명이 넘는 매머드 선거이다. 당내경선의 불법적인 행태는 본선거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검찰이 입건한 4,207건에 이르는 선거사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 번 새겨볼 일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법 전담 고문 안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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