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해운대구장애인협회 제공
사진=해운대구장애인협회 제공

(부산=국제뉴스) 조하연 기자 = 부산해운대구장애인협회(이하 협회) 회원 40여명은 지난 15일 오전 “前 사업본부장이었던 A씨의 구속을 촉구한다”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21일 협회 측은 "A씨가 해운대구 대천공원 내 매점을 운영하면서 권리 양도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 및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서약했음에도 친인척에게 위임해 매점을 관리 운영하는 계약을 불법으로 체결, 수익금은 협회에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구청에 지급해야 할 연임료도 연체시켜 대천공원 매점 사용·수익한 운영기간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의거 변상금이 부과되도록 했으며, 구청이 정한 기한까지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아 결국 협회의 재산에 대해 행정조치(압류)하게 이르러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A씨는 2015년 장애인협회 업무상 횡령으로 구속돼 출소 후, 동일한 범행으로 2018년 재고속된 바 있음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장애인협회에 또 다른 피해를 일으켰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당초 올해 2월 예정돼 있던 ‘대천공원 매점’ 배임건에 대한 A씨의 마지막 재판은 3월로 연기됐다”며 이유는 ‘A씨의 건강상의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협회는 “몸이 불편해 재판을 연기하고 마지막 재판까지 불출석한 사람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2차례의 집회까지 열었다”며 A씨가 주장하는 ‘건강상의 이유’와 모순된다고 지적하며 A씨의 구속을 촉구했다.

협회에서 운영했던 대천공원 내 매점은 현재 폐쇄상태며, A씨는 대천공원 매점 운영에 대한 업무상배임 혐의로 현재 구공판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의 불출석으로 재판은 다음 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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