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연말정산 환급금 신속 지급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제주시는 2021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에 대한 환급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근로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국세 환급 이후 지방소득세 환급금을 최대한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그 세액의 10%를 다음 달 10일까지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제주시를 납세지로 하는 특별징수 의무자는 2021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확정 후 국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제주시에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환급 신청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연말정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및 입금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주시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환급 관련 서식은 제주시 홈페이지(정보공개-부서 자료실‘연말정산’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hanmail.net
문서현 기자
start-to@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