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공직선거법의 벌칙을 보면 선거범죄의 형량을 정하는 것이 매우 다양하다.

가장 흔한 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와 같이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정해진 것이다. 이와는 달리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와 같이 벌금형의 하한을 정하면서 상당히 높은 징역형을 정하거나 아예 벌금형은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중범죄에 해당한다.

후보자는 선거범죄와 관련하여 징역형은 물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만 하여도 천신만고 끝에 얻은 천금 같은 당선은 무효가 된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상당한 기간 피선거권이 정지되어 실질적으로 정치권으로부터 퇴출당하게 된다.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돈선거 관련 주요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도 당선무효와 선거비용보전금액을 반환해야하는 등 위와 유사한 결과가 초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중대한 범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화할 가능성이 “극히” 높은 범죄에 대한 가늠을 할 줄 모른다.

선거범죄 중에서 결정적으로 후보자의 당선을 파국으로까지 몰고 갈 수 있는 범죄는 어떤 것이 있는가?

위에 언급한 것처럼 공직선거법의 벌칙 규정 중 가장 중하게 정하여진 범죄는 벌금형의 하한을 정하거나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후보자들은 우선 이와 같은 선거범죄에 대하여 주목하여야 한다.

선거범죄를 다루는 재판부는 사실관계가 확정되고, 법리적 판단이 마무리되면 선고형량을 정하기 전에 가중과 감경요소를 살피게 되는데, 법정 하한이 정해진 범죄는 감경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최대한 감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법정 하한형을 정하고 있는 규정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 후보들이 현실적으로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규정을 중심으로 추려서 살펴보면,

첫 번째로 매수죄 중 정당의 공천대가를 수수하는 행위와 선거브로커의 금품수수행위, 후보자와 당선인을 매수하는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하한을 정하고 있다. 특히 당선인을 매수하여 사퇴하게 하게하는 행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의 하한을 정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두 번째로 본선거의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목적과 낙선목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당내경선에서의 당선·낙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로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는데, 그 중 본선거의 낙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를 벌금형의 하한을 정하여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세 번째로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중 여론조사의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범죄를 벌금형의 하한을 정하여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여론조사가 당내경선의 결정 방식으로 일반화되면서 여론조사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들이 전국적으로 법적 분쟁의 중심에 떠오르고 있다.

여론조사는 피조사자 선정, 질문지 작성, 여론조사실시, 여론조사 결과 도출, 공표의 모든 절차에 있어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과정 중에 특히 여론조사의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엄하게 처벌하기 위하여 벌금형의 하한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세 가지는 벌금형의 하한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죄 인정시 감경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이 펼쳐지면서 대부분의 후보들은 불법에 맞닥뜨릴 것이고, 그들 중 상당수는 또한 위와 같은 끔찍한 혼돈을 겪게 될 것이다.

선거는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기는 일이 중요한 것처럼 그것을 지키는 일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대부분의 후보들은 힘겹게 이룬 당선을 선거법위반행위로 잃게 되는 일이 자신에게서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소홀히 대비한다. 그러나 그런 일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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