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선거를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정의하더라도 정당과 후보자에게 선거는 돈과 조직 그리고 메시지로 정치권력 쟁취를 위해 싸우는 치열한 전쟁이다.

전쟁에 전비가 들어가듯 선거에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는 실질적으로 후원회의 후원금과 본인의 자산, 차입금 등으로 선거를 치른다. 선거자금은 입후보를 위한 준비기간, 예비후보기간, 당내경선, 본선거를 치를 때까지 순차적으로 오랜 기간 적잖이 소요된다. 선거가 끝나면 당선되거나 일정 기준 이상 득표했을 때 지출한 ‘선거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받기는 한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서 사용하는 ‘선거비용’이라는 용어는 직접적인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컫는 말이다. 간접적으로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으로 불리워진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선거비용지출의 제한액을 산정하여 그 지출을 통제하는 반면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은 지출의 제한액을 정하지 않으며 보전의 대상도 아니다. 대부분의 후보들은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이 선거비용보다 몇 배 더 들어간다고 털어놓는다.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는 그나마 후원회를 결성하고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나 그간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게는 그런 제도적인 수혜가 없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금년 초에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에게도 선거비용제한액의 50/100에 해당하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었다.

이번에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이라면 정치자금인 선거비용에 소요될 비용을 일부나마 정치자금 후원회를 통하여 조달할 수 있다.

후원회지정권자인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후원회의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그 대표자는 정관 또는 규약 등 등록신청사항을 갖추어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어야 한다.

후원회의 회원은 정치자금법과 정당법의 관련 규정에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회원이 될 수 있으며 회원 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

후원회는 후원회 회원 뿐만 아니라 후원회 회원이 아닌 자에게도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고, 후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의 후원회에 500만원을 한도로 기부할 수 있다.

후원회의 회원이든 아니든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연간 후원금은 2천만원까지 가능하며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익명으로도 기부가 가능하다.

후원금 모금을 위한 고지는 후원회는 전화, 전자우편, 전화자동응답장치, 인터넷홈페이지, 안내장(지로용지 포함) 발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후원회지정권자인 지방의원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는 전화, 전자우편, 전화자동응답장치, 인터넷홈페이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방법과 당내경선운동방법과 현역 지방의원인 경우에는 의정활동보고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법인·단체는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도 없다. 기업·이익단체·직능단체· 등 법인은 물론 동창회·향우회·종친회·친목회나 종교모임 등 법인이 아닌 단체나 모임 등도 그 이름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없다.

동창회에서 동창생들로부터 갹출한 돈과 이미 적립된 동창회비를 합하여 동창회 명의로 기부한 경우 그리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자금을 회사 직원들을 통하여 개인별로 나누어 후원회에 기부하는 소위 ‘쪼개기’후원금도 모두 불법이다.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정치인이 미처 후원회를 준비하지 못하고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후원회 모금한도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치자금을 사사롭게 기부받아 당선 이후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처벌받아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심심찮게 벌어진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문제는 정치인들에게는 아킬레스건이다. 기라성 같은 정치인들이 정치자금 문제로 정치권으로부터 숱하게 사라졌다.

정치자금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된 지방의원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들은 준비에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 정치자금 문제로 발목을 잡히지 않게 된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