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흔히 ‘선거캠프’라 불리우는 선거운동의 장소적 거점은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사무소’로 지칭된다.

이곳에서 후보자는 선거대책본부를 구축하고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들이 중심이 되어 선거전략을 짜고 선거운동원을 모집하고 선거운동을 실행한다. 회계책임자는 이 곳에서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자금의 수입·지출을 관장한다.

선거사무소를 운영되는데 적지 않은 정치자금이 소요된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선거운동의 본거지인 이러한 선거운동기구의 규모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경제력 등이 우월한 후보는 그 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그 기구를 마구잡이로 설립하게 되고 그로 인한 과열경쟁과 낭비의 초래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후보자간에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와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법정 선거운동기구 이외의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야기될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고 후보자간에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선거대책기구의 설치 그리고 그 구성원의 모집과 운영에 대하여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모든 선거에 있어서 선거사무소와 선거대책기구는 오직 하나만 둘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등 선거구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그에 따라 선거연락소를 지역단위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거대책기구는 내부적 인적기구로서 그 편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두는 유급선거사무원의 수도 법정화되어 있고, 그 곳에서 쓸 수 있는 정치자금 즉 선거비용도 제한액을 두어 통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법정 선거사무기구와 유사한 기구를 설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의 유사기관의 설치금지규정을 위반으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기존에 설립된 기관·단체·시설 등을 후보자를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처벌의 대상이다.

선거조직에 관련한 범죄는 매수죄 등 돈선거 관련 범죄, 허위사실공표·비방 등 흑색선전 관련 범죄와 더불어 중대선거범죄의 하나이다.

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와 이용으로 처벌의 대상이 된 사례를 보면,

아르바이트 홍보요원을 고용하여 선거사무소가 아닌 장소에 상근시키면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의 홍보전화를 하도록 하는 행위.

비록 같은 건물의 같은 층에 있다고 할지라도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공간을 벗어나 별도로 구획된 시설에 추가로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하는 행위.

선거사무소 이외에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자원봉사자들의 교육장소를 별도로 설치하는 행위.

연구소를 설립한 후 후원조직을 만들고, 인지도와 지지도 확대를 위한 선거 관련 회의 개최, 입당원서 전달, 각종 단체 행사 일정 파악, 후보자가 방문하여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를 하도록 하는 행위.

기존 대학동문 조직을 이용하여 후보자를 위한 SNS 선거운동을 한 행위, 사무실은 특정인의 선대본부를 표방하고 있었고, 선거운동 관련 조직도를 만들었으며 선거운동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거나 후보에 대한 홍보활동이 이루어진 행위 등이 있다.

공직선거법상 조직범죄는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단체의 선거운동금지와 사조직의 설립·설치 금지 등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이 세 가지의 선거범죄는 공직선거법상 ‘조직범죄’로 통칭할 수 있는데, 후보자는 그 내용과 성격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조직범죄의 성립여부를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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