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공직선거에 일정한 선거사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자신과 특정인의 선거운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또는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공직선거법은 그와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행위규제는 상시적인 규제와 제한기간(선거일전 180일·60일, 선거기간 중)을 설정한 규제로 구분하여 규정되어 있다. 그 중 상시적으로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은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특정 개인이나 자신의 선거운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선거운동보다 넓은 개념으로 선거운동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을 해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규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 공무원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려는 규정이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이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권한행사를 통하여 선거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미칠 수 있는 입장에 있음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일반인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보다 선거의 공정을 크게 저해한다는 점에서 이를 가중 처벌하기 위하여 둔 규정이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처한다. 이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하여 공무원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한 공적 지위에 있는 자는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음)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관권선거나 공적 지위에 있는 자의 선거 개입의 여지를 철저히 불식시킴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조 제7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는 그 내용이 직접적인 선거운동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인지도를 높여서 실질적인 사전선거운동의 효과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를 상시 제한해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공무원의 선거운동제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를 규정하는 것에 더 나아가 소위 관권선거나 공적 지위에 있는 자의 선거 개입의 여지를 철저히 불식시키기 위하여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도 아울러 금지하고 있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당의 추천이나 지원을 받아 당선된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공무원은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까지도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