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정5구역 생활권 시범마을 조감도./국제뉴스DB
괴정5구역 생활권 시범마을 조감도./국제뉴스DB

(부산=국제뉴스) 조하연 기자 = 부산 사하구 괴정5구역 재개발조합은 "국토부에 의뢰해 재개발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는 조합 정관을 변경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재건축조합 표준정관 제11조 제3항에서는 "조합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 불이행 등으로 조합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괴정5구역 재개발조합은 이 표준정관을 재개발조합 정관에 넣어서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했고, 최근 사하구청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실제 재건축 조합에서는 조합 표준정관에 따라 이를 위배한 조합원에 대한 제명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으나, 재개발 조합에서는 조합원 제명이 인정된 판례가 거의 없었다. 또한 조합원을 제명할 경우 '취소 청구 소송'에 따른 손해 배상 위험 등도 있어 '조합원 제명을 위한 정관 변경', '조합원 제명을 위한 총회 소집' 등도 대부분 시도에 그쳤다.

괴정5구역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재개발조합의 정관에 없는 '조합원 제명'에 관한 재건축표준정관의 주석은 소수 조합원의 횡포방지, 탈퇴가 조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는 모든 재개발조합에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조합원 제명'이 자칫 조합의 악용사례가 될 것을 우려하며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 될 것을 당부했다.

괴정5구역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괴정5구역의 정관 개정의 첫 선례가 법 개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대한민국의 재개발이 혁신적으로 바뀌고 시간을 단축하는데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