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막걸리선거, 고무신선거라는 말이 일상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이제 이런 금품선거는 사라졌지만 선거법상 불법기부행위는 여전히 선거법위반행위 발생건수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후보자가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자원봉사자에게 밥 한 끼를 대접하여도 불법이고, 입후보예정자가 평소에 자신이 잘 다니지 않는 교회나 성당, 사찰 등에 헌금을 하여도 불법이다. 자신이 속해 있지 않은 친목단체에 찬조금을 내는 행위나 유권자의 경조사에 축·조의금을 내는 행위도 불법기부행위에 해당한다.

돈선거 등 혼탁했던 과거 선거사에 대한 반성에서 이런 엄격한 선거법이 탄생되었다고 하더라도 유권자들이 각종 행사와 자신의 경조사에 정치인들이 참석하고 성의를 보여주기를 바라는 풍토는 여전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때 정치인들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인은 과연 얼마나 될까?

공직선거법의 글자 수는 자그마치 30만자가 넘는다. 그 중 압권은 단연코 기부행위 제한·금지에 관한 규정이다. 기부행위 관련 규정만 자잘한 글씨로 인쇄된 법규집에서 무려 11페이지를 꽉 채우고 있다.

규정이 그렇더라도 후보자라면 자신을 언제든 불법의 올가미에 가둘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나 몰라라 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제한·금지의 규정체계를 살펴보면, '기부행위의 정의'를 맨 앞에 두고, 그 다음에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로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를 열거하면서 총 46가지의 예외를 적시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기부행위의 제한주체로서 1순위로 현역 의원, 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와 그 배우자, 2순위로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들, 3순위로 제3자를 구분하고 기부행위 제한의 강도를 달리하고 있다. 그 뒤에 기부의 권유·요구와 기부 받는 행위의 제한·금지규정과 벌칙을 두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기부행위의 제한은 셋으로 구분된 행위주체에 대하여 강도를 달리하여 정하고 있다.

첫 번째로 규제의 강도가 제일 강한 대상은 말할 것도 없이 후보자와 현역정치인들 그리고 그의 배우자이다. 후보자 등은 위의 기부행위로 정의된 행위에 대하여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가 상시적으로 제한된다.

"'선거에 관한'이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의 의미이다.

두 번째로 규제의 강도가 강한 대상은 후보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들이다. 이들은 기부행위의 제한기간을 나누어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기간에는 후보자를 위하여 상시적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세 번째로 규제의 강도가 낮은 대상은 그 외의 제3자이다.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에는 두 가지 전제가 상시 붙어있다. 제3자는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상시적으로 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전제가 동시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행위는 제한 대상이 아니다.

선거에 관한 판례 형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이 기부행위에 관한 것이다. 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선거를 치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것이다. 어느 후보가 선거운동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도 없이 식사도 각자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선거과정에서 빚어지는 법적인 문제는 하나 둘이 아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