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남.·한림 상두거리 주차장, 3월 2일부터 단속

한림 상두거리 복층화 주차장 주변 불법 단속 구역.
한림 상두거리 복층화 주차장 주변 불법 단속 구역.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제주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도남(제주보건소 남측)·한림 상두거리 복층화 공영주차장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CCTV 4대를 이용해 단속을 개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역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도남(제주보건소 남측) 복층화 주차장은 지난 1월 1일부터 유료화 개장했으나, 청사로1길(165m) 일방통행 지정 등 지역주민의 요청에 따라 각종 안전시설물을 정비 완료해 3월 2일부터 일방통행으로 개통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림 상두거리 복층화 주차장의 경우 3월 2일부터 유료 개장됨에 따라 신규 복층화 주차장 주변 일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개장 당일부터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고상익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 복층화 주차장 주변 지역주민·상가 등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하고 단속구간 내 현수막 게첨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단속구간 내 주·정차된 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와 함께 관련 내용을 안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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