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인권센터가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다른 수단없이 지문인식기로만 직원들의 근무 태도를 관리하는 것은 지문등록을 강요하는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다.
도에 따르면 도인권센터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지문 정보 수집과 지문 미등록에 따른 연가 사용 강요,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에 대한 구제를 원한다’는 도 산하 공공기관 직원의 구제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도 인권보호관 회의에서 동의 절차와 대체 수단 없이 지문 정보를 수집․활용한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및 제17조로부터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지문 미등록 시 근로시간을 불인정하고 근무 성적도 감점 처리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지문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이는 단순한 동의 절차위반이 아니라 사실상 지문 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강요된 상황’이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율적 통제’가 불가한 상황이라고 보았다는 것이다.
도인권센터는 해당 공공기관에 지문인식기를 이용한 근태관리 이외의 대체 수단을 마련할 것과, 직원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알린 후 개별적 동의를 얻어 지문 인식 근태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도인권센터 관계자는 “지문을 매개로 각종 개인정보를 연결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지문 정보와 같은 생체정보의 수집·보관·이용 등은 더욱 엄격한 기준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만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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