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구매비 지원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구매비 지원

경남도는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2차 신청을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받는다.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은 방역패스 전면 실시에 따라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등을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구입한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 관련 물품 구매비용을 업체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방역패스 의무 도입 대상인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경륜·경정·경마장,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 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 16개 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이번 2차 신청에서는 지난 1차 신청기간(1월 17일~2월 6일)에 지원 대상자로 시·군에서 문자를 받고도 신청하지 않았거나, 실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을 운영 중이지만 정부 보유 DB에 포함되지 않아 1차 신청 기간에 문자를 받지 못한 소기업·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영업장 소재지 시·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의령군과 하동군에 사업장을 둔 소기업·소상공인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시·군별 접수처,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및 시·군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지원금은 시·군에서 구매 품목과 금액을 확인한 후 지급되며, 사업체가 다수일 경우에는 사업체별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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